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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칼럼


특허법률사무소 창에서 안내해드리는 각종 공지사항과 특허, 인증, 경영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도움을 드릴수 있는 

칼럼을 정기적으로 게시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인천특허지원사업]2025년 인천시 국내·외 지식재산(IP)권리화 지원(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지원) 사업 모집공고

관리자
공지 & 칼럼
2025-02-21
조회수 192

인천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출원비용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인기가 많아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에 공고가 나온후 가급적 신속하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공고문을 보시고 인천지식재산센터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당소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국내·외 지식재산(IP)권리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2025년 국내·외 지식재산(IP)권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 사업개요

o 수시로 발생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국내외 지식재산(특허, 실용실안, 상표, 디자인)을 특허청 출원완료건에 대한 접수를 받아 출원비용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출원을 장려하고 고품질 지식재산권 확보

 

▣ 지원대상

o 인천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본사 소재지 기준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

 

▣ 접수기간

o 수시접수(연중) : 2025. 2. 17(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접수

- 2025. 01. 01(수) 이후 특허청 출원완료건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 다출원 신청기업일 경우 다수의 기업 지원을 위해 선정 건수 조정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사전에 인지하시고 지원 바람

- 신청서에는 출원번호, 특허사무소, 특허사무소 전화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야함

- PCT 지원제외. 단, 출원 예정이신분들은 IP바로지원에서 지원 가능함

- 신청서 지원분야 모두 작성(미기재시 미선정이 될 수 있음)

 

▣ 지원절차

o 특허청 출원완료건 신청/접수 → 선정심사 → 선정통보 → 교부금 신청 및 지급

 

▣ 교부금 지급절차

- 지원금은 최대 지원 금액임으로 지원 최대금액을 지출 하실 경우, 기업의 분담금 및 부가세가 제외된 후 교부금이 지급됨 (지원내용 참조)

- 선정결과 통보 시 기재된 교부금 신청기간 이내 교부금을 신청하지 않을 시 자동 포기로 간주함

-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교부금이 기업신청 금액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공고문 참조)

o 국내권리화 : 특허, 실용실안, 상표, 디자인

- 지원규모 [각 권리별 최대 지원 금액]

특허: 1,300천원, 실용실안 : 900천원, 상표 : 250천원, 디자인 : 350천원

- 기업분담금 : 소기업 10%, 중기업 30%(중소기업확인서 필수제출 [ 미제출시 30% 적용])

- 지원건수 : 3건 이내

 

o 해외권리화 : 특허(개별국), 상표, 디자인

- 지원규모 [각 권리별 최대 지원 금액]

특허(개별국) : 7,000천원, 상표 : 2,500천원,

디자인 : 2,800천원

- 기업분담금 : 소기업 10%, 중기업 30%

- 지원건수 : 2건 이내

※신청은 국내/해외 포함하여 기업당 최대 3건까지 가능

 

 

▣ 선정기준

o 선정기준은 60점 이상으로 하며 접수차수 별 고득점 순으로 지원

o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신청시 제출서류

o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출원사실입증서류( 출원번호통지서)

* 신청서류 미비시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업체는 교부금 정산 시 기업분담금은 무조건 중기업(30%)으로 적용됨을 숙지하시고, 신청시 중소기업확인서를 꼭 제출하시기 바람

 

▣ 지원제한

o 출원번호 1개당 1회 지원

o 상표 다류출원(1개 상표, 여러개 상품류 출원)의 경우 출원번호가 하나이므로 1건

(최대 25만원) 지원

* 단, 상품류별로 각각 출원할 경우 건별 신청 및 지원

o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o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o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공고문 참조)

 

▣ 지원제외

o 신청일기준 특허청에 미출원건

o 국내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건

o 출원 후 1개월 이내 또는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o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출원비용 지원을 받은 건

o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지 않은 건(개인 출원건)

o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o 관외로 사업장(본사)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인천지역이 아닌 경우 및 기초지자체가 변경될 경우 예산이 없을 경우가 있음.

ex) 서구 → 남동구[ 교부금 지급일 기준])

o 의도적 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인천지식재산센터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 가능

 

 

▣ 신청방법

o e-mail(이메일) 접수 : ripc@incham.net

 

▣ 문의처

o 상담/지원 : 임창섭 책임연구원, 유승태 책임연구원 (032-810-2872, 2879)

o 신청/접수 : 이세희 연구원 (032-810-2882)

 

※ 주의 : 공고문을 숙지하고 원활한 지원사업을 위해 신청 시 공고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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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 중소기업 연구조직 설립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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